목록복지로 (2)
방구석 사색가 C Villain
주거형태가 임차가구, 청년가구, 자가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형식이 다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주거형태라 생각되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청년이다보니 '청년가구'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원가구와 분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1. 임차가구,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는 청년 대상) * ..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이런저런 국가지원 정책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주거급여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정확한 선정기준과 얼마나 지원받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4인 기준 : 월 235만 5,697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기준? -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하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한다. (단,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 수준 결정 →[참고 2]) [참고 1] 기준임대료? 지역·가구별로 이 정도까지 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