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세사기 (2)
방구석 사색가 C Villain
임대인(집주인)에 의한 사기는 공인중개사 사기와는 다르게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공부를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깡통전세」 뉴스에서 전세 관련 보도가 나오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없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집 계약은 전세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었다. 깡통전세 : 집주인의 높은 채무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못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전세매물 * 통상적 개념 : 주택의 매매가 x 70% > 주택 담보 대출 + 전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 그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건물이 경매로 넘..
최근 주거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이다. 큰 자산이 없는 나에게 월세보다 전세계약으로 이자와 공과금만 내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20 ~ 30대 사회초년생들은 나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커지는 사기에 대한 두려움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적고자 하는 글은 지금까지 공부한 전세사기 유형을 되도록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주거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들어가기에 앞서 부동산 계약의 기본은 공인중개사,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가 3자의 신분확인 및 입회 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피해사례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