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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형태 알아보기

C빌런 2022. 9.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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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태가  임차가구, 청년가구, 자가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형식이 다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주거형태라 생각되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청년이다보니 '청년가구'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원가구와 분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1. 임차가구,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는 청년 대상) *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모두 주거급여 대상이어야 함

    2.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
ⓛ 도농복합광역시 내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분리되어 사는 경우
     * 도농복합광역시 : 도시지역(~구, ~동)과 농촌지역(~군, ~읍, ~면)이 통합된 행정구역 형태의 도시

② 부모 - 청년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인 거리에 사는 경우
③ 청년이 장애, 희귀, 난치성질환이 있어 별도가구 보장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나. 지원내용 및 예시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지역별·가구별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하여 실제임대료를 지원하나, 자기분담금은 분리된 가구원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참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ex : 3인 가구)
 ⓛ 부모 가구원(2인)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실제임대료) - [2인 가구 기준 자기분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2/3)]
 ② 청년 가구원(1인)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실제임대료) - [1인 가구 기준 자기분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1/3)]

       

  ※ 기준임대료, 실제임대료, 자기분담금 확인은 아래 포스팅 참고

 

라.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이런저런 국가지원 정책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주거급여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정확한 선정기준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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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조건
- 3인 가족 [부모 : 경기지역, 청년 : 서울지역]
- 소득인정액 [부모 : 130만원, 청년 : 70만원]
- 부모 : 반전세 (보증금 4,000만원, 월 임차료 25만원) / 청년 : 월세 (월 임차료 40만원)

[ⓛ 부모가구 지원금 산출]
- 경기지역 2인 가구 기준임대료 : 28만 3천원
- 소득인정액 월 130만원 : 주거급여(46%, 149만 9,639원 이하) 수급대상. But, 생계급여 수급기준 초과
- 보증금 4,000만원의 연 4% 금액 = 160만원
- 160만원 월차임 환산 = 13,3333원
- 실제임차료 = 38만 3,333원(월세 25만원 + 보증금 월차임 환산 13만 3,333원)
- 실제임차료(38만 3,333원) > 기준임대료(28만 3천원) : 기준임대료(28만 3천원)까지 지원가능
- 소득인정액(13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부모 가구원수(2인) 비율만큼의 자기분담금 차감
   => 자기분담금 = [소득인정액(130만원) - 생계급여 기준(97만 8,026원)] x 0.3 = 96,592원
   => 96,592원 x 2/3(부모 가구원수 비율) = 64,750원
- 월 21만 8,250원 지원 [기준임대료(28만 3천원) - 부모 가구 자기분담금(6만 4,750원)]

[② 청년가구 지원금 산출]
- 서울지역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32만 7천원
- 소득인정액 월 70만원 : 주거급여(46%, 89만 4,614원 이하) 수급대상. But, 생계급여 수급기준 초과
- 실제임차료(40만원) > 기준임대료(32만 7천원) : 기준임대료(32만 7천원)까지 지원가능
- 소득인정액(7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청년 가구원수(1인) 비율만큼의 자기분담금 차감
  => 자기분담금 = [소득인정액(70만원) - 생계급여 기준(58만 3,444원)] x 0.3 = 34,967원

  => 34,967원 x 1/3(청년 가구원수 비율) = 11,539원
- 월31만 5,361원 지원 [기준임대료(32만 7천원) - 청년 가구 자기분담금(1만 1,539원)]

  지난번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통화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산정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계산하였으나,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원방식이 공개된 만큼 자신이 받을 지원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어려운 시기에 다들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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