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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사색가 C Villain
라.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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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이런저런 국가지원 정책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주거급여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정확한 선정기준과 얼마나 지원받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4인 기준 : 월 235만 5,697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기준?
-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하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한다.
(단,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 수준 결정 →[참고 2])
[참고 1] 기준임대료?
지역·가구별로 이 정도까지 최대로 지원 가능하다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22년, 월 단위)
구 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 가구 32만 7천원 25만 3천원 20만 1천원 16만 3천원 2인 가구 36만 7천원 28만 3천원 22만 4천원 18만 3천원 3인 가구 43만 7천원 33만 8천원 26만 8천원 21만 8천원 4인 가구 50만 6천원 39만 1천원 31만원 25만 4천원 5인 가구 52만 4천원 40만 4천원 32만원 26만 2천원 6인 가구 62만 1천원 47만 8천원 37만 9천원 31만원
[참고 2]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46%이하는 주거급여, 30%이하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으로 분리
(22년, 월 단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30%)58만 3,444원 97만 8,026원 125만 8,410원 153만 6,324원 180만 7,355원 207만 2,101원 주거급여
(46%)89만 4,614원 149만 9,639원 192만 9,562원 235만 5,697원 277만 1,277원 317만 7,222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 *자기분담분] 지원
* 자기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실제임차료 : 보증금과 월차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보증금은 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나. 전세 / 반전세(보증부 월세) / 월세 예시
[Type 전세] 서울지역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50만원 / 보증금 5,000만원 전세 계약
→ 서울지역 1인가구 기준임대료 : 32만 7천원
→ 소득인정액 월 50만원 : 생계급여(30%, 58만 3,444원) 수급대상
→ 보증금 5,000만원의 연 4% 금액 = 200만원
→ 200만원 월차임 환산 = 16만 6,666원 (실제임차료)
→ 월 16만 6,666원 지원 (기준임대료 32만 7천원 이하)
[Type 반전세] 경기지역 3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반전세 계약
→ 경기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 33만 8천원
→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 주거급여(46%, 192만 9,562원) 수급대상. But, 생계급여 수급기준 초과
→ 보증금 3,000만원의 연 4% 금액 = 120만원
→ 120만원 월차임 환산 = 10만원
→ 실제임차료 = 40만원(월세 30만원 + 보증금 월차임 환산 10만원)
→ 실제임차료(40만원) > 기준임대료(33만 8천원) : 33만 8천원(기준임대료)까지 지원가능
→ 소득인정액(15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분담분 차감
=> 자기분담분 = [소득인정액(150만원) - 생계급여 기준(125만 8,410원)] x 0.3 = 72,477원
→ 월 26만 5,523원 지원 (기준임대료(33만 8천원) - 자기분담분(7만 2,477원))
[Type 월세] 세종시 지역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200만원 / 월세 40만원 계약
→ 세종시 4인가구 기준임대료 : 31만원
→ 소득인정액 월 200만원 : 주거급여(46%, 235만 5,697원) 수급대상. But, 생계급여 수급기준 초과
→ 실제임차료(40만원) > 기준임대료(31만원) : 31만원(기준임대료)까지 지원가능
→ 소득인정액(20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분담분 차감
=> 자기분담분 = [소득인정액(200만원) - 생계급여 기준(153만 6,324원)] x 0.3 = 139,103원
→ 월 17만 897원 지원 (기준임대료(31만원) - 자기분담분(13만 9,103원))
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 배너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click
나) 본인인증
다) 인증 후 스크롤 내리기 - 주거급여 [신청하기] click - 스크롤 내린 후 [저장 후 다음단계] - 절차진행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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